제목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성명  000   등록일  2008.01.07 08:18: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수 받을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법 제17조의 4에 의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시 최초로 구성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