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후 최초 관리규약 및 제규정 제정 동의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22:02: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광0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 612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니다.  
2000.5월에 임대를 시작하여 2006.12월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회의에서는 분양전환 후 많은 자료 검토와 회의 후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제정하여  2007.7월초에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초에 공고를 붙히고 대표회의에서 제정한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각 라인 게시판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당 아파트 인터넷 카페 등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읽어 본 후 동의하신 세대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동의서는 가가호호 우편 꽃이함에 꽂아 두었으며 혹시 분실한 경우에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인터넷 카페에서 뽑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총무인 제가 직접 2주동안 방송을 통하여 규약에 대한 동의 및 이의신청을 할 수있도록 방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동안 주민들은 약 60여세대만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의신청은 한세대(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의서가 과반 세대(306세대)를 넘지 못하여 저희는 다시 제공고를 하였고 다시 가가호호 동의서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 동의서 내용 중에 "동의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금회에 공고 한 관리규약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한다 "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가 임대일때부터 총회를 실시하더라도 150여세대를 넘지 못하는 아주 아파트 일에 관심이 적은 아파트 이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분양이 된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속에 관리규약이 통과되어 아파트 관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에도 약 80여세대 밖에 제출하지 않아, 총 140여세대 밖에 제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의신청 세대는 한세대(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표회의에서는 제차 공고한데로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통과시켜 아파트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달여간의 시간동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의서 및 이의신청을 받고자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 서명동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대표회의에서는 제차 공고한 바와 같이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통과된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법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는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면 어떠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건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리규약과 제규정을 주민들에게 함께 동의절차를 밟아야되는지, 분리해서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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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나 그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때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의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를 동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관리규약의 효력여부는 민사관계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같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되어 있고, 이를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다면 관리규약과 제규정은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