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법12조1항 1호

성명  전용식   등록일  2007.09.06 23:24: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임대주택법12조1항 1호및 2호에관한 질문입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

여기서 "또는" 의 해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50년 의무기간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이라는 표현에도 걸려야 50년 의무기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호에서 "및"의 표현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문에 현답기다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거나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입니다.

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예를들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이 동시에 지원되고 있음 )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입니다.

질의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임대주택담당자(1599-000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