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6.02 14:3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련해서 사업주체와 임차인간의 하자보수 관계 및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적용시점(기산일)?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으며,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을 기산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