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 자격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6.06 16:52: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에의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4.6, 2013.1.9]
1. 동별 대표자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동별대표자를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동대표로 활동하다 2010년 8월 임기 중 중도 사퇴하였는데
그 배우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2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아닌 ‘동별 대표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경우처럼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 소유자가 동별대표자 임기중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