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동별대표선거 후보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2.03.23 14:51: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동별대표후보등록에 있어 동대표활동중 사퇴하거나 해임된경우 4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후보결격사유로 시행령 제50조4항9호에서 명시하고있읍니다. 동별대표로 재임중 해임된 경우 그동별대표자배우자의 후보자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는 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함께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