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2.03.23 14:33: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 4항)을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며 추가하는 것은 불가한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동주택에서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의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