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ㄱ아파트에 2004년 1월 1일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위탁회사 A)
2007년 10월 1일부터 위탁회사가 B로 (전직원 고용승계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회의에서는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차후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저의 경우 약 3년 9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차후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앞으로 10개월(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입사시(2004.1.1)부터 퇴직시까지의 총 퇴직금에서
정산금(~2007.9/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후 퇴직시 받을 수 있지 않은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