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2.저희 아파트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62세에 도달하는 월말로 하고 6개월씩 촉탁(임시)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알고 시행해오다 입대의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65세 정년을 적용하여 2006.10.4일/2007.1.23일 만료되는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만료일이 남았는데 만료일이 도래하기전에 해고가 가능합니까?
---2명 직원에 대해 소장과 전회장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2년분)을 변상하라고 하는데 변상해야 합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