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및 시행규칙제28조에 "방범교육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원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용역업체만 해당되는것인지요...
저희 아파트는 자치관리 입니다만..
경비업법 기준에 따르면 경비업을 하는 사업장인줄 알고 있는데...
법적기준과 과태료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