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사고로 왼쪽어깨 타골과인대 파손으로 입원 치료를 빋았읍니다.
치료 과정에서 년월차를 사용 하여 치료를 하였읍니다이것을 보상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하군요.
년차 사용일수는 26일 통상 시급이7869원 입니다
계산을 얼마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년차 사용 하지 않으면 다음해초에 계산 하여서 주는데 년차를 26일을 사용 해서 내년에는 받을것도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