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에 대해사 알고 싶어서요
이번에 직원이 그만두었는데요
3년계속근로를 하신분입니다.
년차는 매년 1년이 되면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07년02월에 년차를 지급하였고07년06월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03월부터06월까지 연차 4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4개를 더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하느데 이럴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월차가 없기때문에 1개를 더주어야 한다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