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관리사무소의 회계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인에게   부과하는 항목중  순수관리비 외  고지서 항목인  전기료, 수도료, 해수료등

고지금액과  부과금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정처리를 해야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는  순수관리비만 매출계정으로 하고

징수대행성격의 부과항목은      영업외수입으로,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한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결국엔  고지금액보다    많든, 적든 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있어  별도의  회계처리를 안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대신에   금액이  크게 발생되면   명확한  사유를 결산시, 주석사항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리해야 할 계정처리등, 주요사항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