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제껏 누적되어온 전기료와 수도료 잉여금은 25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 차입금을 변제 할 수 있나요?

회계상으로 뭔가 안맞는거 같은데 입대위는 25백이라는 금액이 있으니 차입금 천만원을 변제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