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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8(화)

총 7매(본문 6,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류종우, 이대성

☎ (044)201-3374, 3372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대책 주요내용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부정한 이권을 노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면,

ㅇ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하여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예:2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감사 내실화를 위해 공인회계사회 협조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샘플 검증도 실시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또한,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ㅇ 지자체․공공기관(예: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등)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5.20일부터 감사 착수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서울시 등)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업체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4.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ㅇ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ㅇ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 이대성 사무관(☎ 044-201-3374, 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책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비고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입주민 1/10,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시 외부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주택법

개정

회계서류보관 강화

5년간 보관의무

5년보관, 임의폐기시 과태료 부과

ㅇ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자율공개

공개 의무화

ㅇ전자입찰제 의무화

임의로 시행 가능

시행 의무화

지명경쟁입찰 적용대상 강화

적용대상 별도제한 없음

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일 경우만 적용

지침개정

ㅇ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지자체․공공기관이 용역계획에 대해 자문

주택법

개정

ㅇ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감독권한만 있음

지자체가 비리단지 등에 대해 감사가능하도록 규정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부정한 재물 취득한자 처벌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2년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주택법

개정

지자체 시정명령 불응 시 처벌

5백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선

분쟁당사자도 위원이 될 수 있음

분쟁당사자는 제외, 법률,주택관리전문가 포함

주택법

시행령개정

ㅇ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추가

-

선관위도 지자체 감독대상으로 주택법에 명시

주택법

개정

3.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 제고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관리소장 평생 1회교육,

입대위 교육 임의실시

관리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

입대위 교육 의무실시

주택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 작성

-

표준적인 감사 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배포

부실 주택관리업체 정리 및 등록기준 강화

-

일제점검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록 말소, 등록기준 강화

시․군․구 조사, 시행령개정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K-apt에 입주자 만족도 평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ㅇ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계약주체 개선

계약주체는 주택관리업자

계약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주택법

시행령개정

4. 입주민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ㅇ전자투표제 도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전자투표제 도입

주택법

개정

ㅇ우수관리단지 시상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등 4개분야 평가

관리(투명성,참여도) 배점 상향

방침결정

ㅇ입주민 참여제고 위한

홍보강화

-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각종 설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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