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CCTV설비 가. 일반사항 CCTV설비는 아파트 단지내의 지하주차장 등의 방범 취약지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감시 및 녹화할 수 있도록 시설한 설비를 말하며 그 기능상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CCTV설비의 점검사항 <표 2-6.4> CCTV설비의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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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CTV설비 가. 일반사항 CCTV설비는 아파트 단지내의 지하주차장 등의 방범 취약지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감시 및 녹화할 수 있도록 시설한 설비를 말하며 그 기능상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CCTV설비의 점검사항 <표 2-6.4> CCTV설비의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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