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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자판정 절차

2.4 하자판정 절차

가. 하자판정의뢰 절차

1) 관련법규 : 주택법 제46조

2) 하자판정의뢰 절차

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한다.

나)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 사업주체가 나)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하자판정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2) 하자판정의 실시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협회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간(상설기관)

마)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