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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태료의 부과?징수

 

1.11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근거 : 특별법 제44조, 영 제27.29조


나. 과태료의 성격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형벌이 아닌 금전 벌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가하는 형벌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건교부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

2) 대상행위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시.군.구의 권한외의 부과.징수 행위

- 시.도지사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결과 미통보 행위

*도로(시.군.구도), 철도(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수도.공업용수도 제외)에 한정

- 시장.군수.구청장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 결과 미통보, 사용제한 명령 불이행 행위

*점검.진단행위 관련 과태료는 건축물에 한정


라. 부과.징수 절차

- 위반행위의 조사

- 의견진술 기회부여(14일 이전 통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위반내용, 금액 등 기재)

- 과태료 징수 체계(영 제29조)


 

위반행위

인지

위반행위

조사?확인

의견진술기회

부여(14일전)

납부통지서 발부

과태료

징  수

※ 처분 불복시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납부 불이행시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마. 과태료의 사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