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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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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8]신도림1차푸르지오 오피스텔
조회 수 : 5978
2020.01.21 (10:46:26)
발주처(아파트명):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규약 제45조에 의거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 사무 위탁을 위한 건물관리업자(도급)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 단지현황

1) 연 면 적 : 187,744.19

관리면적 151,937.92/ 부대. 복리시설, 무인주차(주차장포함)

정산시설 포함 (101동 핀포인트 및 홈플러스 관리부분 제외)

2) 층 수 : 지하5~ 지상26(101,104), 지상30(102,103)

3) 호 실 수 : 928(오피스텔 664, 오피스 89, 상가 175)

일부관리단 2(홈플러스, 101동 핀포인트)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계약기간 : 2020. 3. 10. ~ 2022. 3. 9. (2)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1,000세대(또는 주상복합건물 5)이상 실적 5개 이상인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0131() 15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1차푸르지오) 104808호 관리단대표회의실

 

6.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목록순으로 제출)

. 주택관리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 경비업허가증

. 위생관리업신고증

.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증

. 참가자격 실적 증명서

.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붙임3)에 따른 제출서류 각 1    

.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각서(업체 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1

7. 입찰서류 제출

. 마감일 : 202027() 1730분까지 (직접접수만 가능)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1차푸르지오) 5층 생활지원센터

 

8. 낙찰자 선정

. 제출서류심사 및 평가

심사 일시 : 2020210() 오전 10

심사 장소 : 당 단지 관리단대표회의실

사전 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 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주관-관리단 대표회장, 입회-대표위원 2)

사업제안서 평가 : 202021018 업체별 PT발표후 평가(대표위원 전원)

PT 발표시간은 약 20(발표15, 질의응답 5)으로 업체수에 따라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 업체별 발표시간은 12012시 개별 통보 예정임

.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 2020210() 사업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장소 : 당 단지 관리단대표회의실

개찰 :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 낙찰자 선정방법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로서 입찰공고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에 의하여 종합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별도통지)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낙찰자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대표회의에 귀속된다.

. 입찰무효 시에는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3439-7339)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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