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중 상가부분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상복합의 특성상 아파트와 상가의 건물이 붙어서 지어져 있고,

상가쪽 옥상은 아파트의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상가의 옥상인데, 이용은 아파트에서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옥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은 어느쪽에 있는 건가요?


참고로, 최근에 입점할 상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옥상 공용부에 몰래 식료품창고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쟁이 시작되면 법적 권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동료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