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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의무화

조회 수 6991 추천 수 0 2017.03.03 14:52:04

재난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201718일부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총 19종입니다.

 

- 음식점, 장외발매소,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아파트, 숙박업소

   단, 음식점이나 아파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및 특수건물 대상자제외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의 경우 각 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부대시설이란 - 숙박, 주차, 음식점, 휴식, 판매 등의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보험 상품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

1사고당 대인 1.5(한도 무한), 대물 10억원 한도 보상.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커버 불가)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 없고 보험료 저렴

 

주요 가입대상시설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 - 바닥면적100이상 2,000미만 1층음식점(30~600)

아파트 - 15층 이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설치의무가 없는 아파트 제외)

숙박시설 - 연면적 3,000미만 숙박시설(900평미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점, 아파트, 숙박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나 특수건물에 해당되거나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예시 보험료입니다.

음식점 25,960(200기준)

아파트 127,000(10,000기준)

장례식장 166,200(2,000기준)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148,500(1,000기준)

숙박시설(기타) 211,100(1,000기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46,600(2,000기준)

[산출기준 : 기본계약, 의무 보상한도액 가입(대인1.5, 대물 10),보험기간 1, 일시납]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되나요?

최초 가입 : 보험가입 대상 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기간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 201718일 이전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보험가입대상자는 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으로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하며 없을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가       없으면 소유자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의무 위반 기간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1일마다 3만원 추가

60일 초과 - 120만원 + 1일마다 6만원 추가(최대 300만원까지)

 

 


anonymous

2017.03.13 13:52:46
*.120.177.177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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