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4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1

회계 계정과목 세분화 상세 설명자료

추진배경

관리비 등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27개→47개)과 관련, 추진내용과 달리 회계계정 과목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세부항목 운영방법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붙임2)을 초과하여 세분화된 단지

→ (단지)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 (예)

A 계정과목(급여1)

B 계정과목(급여2)

C 계정과목(수당1)

D 계정과목(수당2)

관리비 항목 1(급여)

관리비 항목 2(제수당)

단지에서의 회계 계정과목이 〔별표 5〕세부항목 47개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에 연결(매핑)시키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47개 항목으로 공개 가능

회계 계정과목이 47개 항목 미만으로 통합한 단지

→ (단지)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 이상으로 세분화 조치

관리비등 47개 항목에 대한 추천 회계계정과목도 붙임자료에 있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조하여 작성)

→ (회계 프로그램 업체)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매핑

단 지

회계계정(<47개)

단지 조치사항

(세분화)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예)

A 과목(급여+제수당)

B 과목(제수당+상여)

급여

제 수당

상여

관리비 항목 1(급여)

관리비 항목 2(제수당)

관리비 항목 3(상여금)

☞ 단지별 회계계정이 47개가 되지 않을 경우(예: 회계계정 A 과목안에 급여와 제수당이 혼재)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47개 항목에 매핑될 수 없음

→ 예시의 경우 각 단지에서는 A 과목을 급여와 제수당으로 분리하여야 함

이럴 경우 수작업으로 분리와 입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할뿐더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기타사항(벌칙)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에, 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및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35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59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626
361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이전중입니다. 2018-06-01 3339
360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6944
359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2014-08-12 4839
358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245
357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2014-06-17 4650
356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723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059
354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512
353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004
352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512
351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5940
350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313
34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8993
34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8976
347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2012-12-17 5132
346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5960
34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557
34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2012-08-28 5013
343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060
34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09
341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6938
340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2012-07-23 4816
339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238
338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2012-05-29 4967
337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386
336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2012-04-19 4647
335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13
334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2012-04-19 4866